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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기간 대리납부 안한 자의 대리납부세액 징수 시 대리납부세액의 공제여부
부가22601-984생산일자 1990.07.28.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할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하지 아니하여 당해 확정신고기간중 소관세무서장이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할 자가 동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여 당해 확정신고기간중 소관세무서장이 동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리납부 하여야 할 사업자가 예정신고 기한까지 대리납부 신고서부본은 제출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않음에 따라, 확정신고 기간중에 경정기관의 결정에 의해 당해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당해 납부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갑설 : 공제받을 수 없다.

 을설 : 공제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