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 신축하여 일부 지점으로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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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 신축하여 일부 지점으로 사용하고 타인에게 분양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부가22601-985생산일자 1990.07.28.
AI 요약
요지
건물 신축하여 일부는 호텔업 영위하는 지점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상가로 타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지점사업자등록일 전에 발생 분은 본점에서 그 이후에 발생 분은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1. 건설업자인 법인의 본점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호텔업을 영위하는 지점사업장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상가로 타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동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지점사업자등록일 전에 발생분은 본점에서 그 이후에 발생분은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기부상이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상황]
가. 1982년 07월에 건설.토공업으로 ○○시에 법인설립및 사업자등록 하였음.
나. 1988년 08월에 ○○시에 호텔및 복합상가 1동(1-2층 까지(연면적200평)는 상가로 분양 목적이며 3~6층 까지(연면적400평)는 호텔로직영코자함)을 건축허가및 신축개시함
다. 1990년 01월에 ○○에 호텔및 복합상가에 대하여 음숙. 호텔업으로 지정 사업자등록 하였음.
라. 1982년 설립이래 현재까지 토목공사 수입금액은 전혀없으며. 1982년부터 ○○의 호텔및 복합상가중 상가분양 수입금액만 있음.
[질의]
가. 상기의 상가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납세지) 여부
갑설 : 본점사업장이다.
을설 : 지점사업장이다.
나. 질의 가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은 어느 사업장이 제공받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 본점사업장에서 전부 공제받아야 한다.
을설 : 건물 총연면적에서 상가연면적과 호텔 연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본. 지점 사업장에서 각각 공제 받는다.
다. 질의 나와 관련하여 을설이 타당하다면 공사내용이 완성도 지급기준으로 계약 되었을 때 공급시기마다 본. 지점 사업장분을 안분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