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가를 2회 분할 지급하는 경우의 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가를 2회 분할 지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22640-1030생산일자 1990.08.08.
AI 요약
요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나,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나,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금과 공사완료후(완성도기준지급 및 중도금지급조건이 않임) 받기로 되어 있는 공사도금 계약 후 다음과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다 음

계약금

수령일자

계약서상

납기일

실제

납기일

거래처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금액

X X X

\60,500,000

89.04.03

89.05.17

\11,000,000

89.05.31

89.10.20

X X X

29,000,000

88.11.16

89.02.02

5,800,000

89.02.15

90.05.14

X X X

64,000,000

89.03.24

89.03.24

12,800,000

89.05.04

90.08.10

(예정)

X X X

33,000,000

88.07.06

88.09.28

6,600,000

88.09.30

90.01.10

X X X

18,500,000

88.11.06

3,700,000

89.02.15

89.10.17

total

205,000,000

39,9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