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가를 2회 분할 지급하는 경우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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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가를 2회 분할 지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부가22640-1030생산일자 1990.08.08.
AI 요약
요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나,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나,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금과 공사완료후(완성도기준지급 및 중도금지급조건이 않임) 받기로 되어 있는 공사도금 계약 후 다음과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다 음
계약금 수령일자 | 계약서상 납기일 | 실제 납기일 | ||||
거래처 | 계약금액 | 계약일자 | 계약금액 | |||
X X X | \60,500,000 | 89.04.03 | 89.05.17 | \11,000,000 | 89.05.31 | 89.10.20 |
X X X | 29,000,000 | 88.11.16 | 89.02.02 | 5,800,000 | 89.02.15 | 90.05.14 |
X X X | 64,000,000 | 89.03.24 | 89.03.24 | 12,800,000 | 89.05.04 | 90.08.10 (예정) |
X X X | 33,000,000 | 88.07.06 | 88.09.28 | 6,600,000 | 88.09.30 | 90.01.10 |
X X X | 18,500,000 | 88.11.06 | 3,700,000 | 89.02.15 | 89.10.17 | |
total | 205,000,000 | 39,900,0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