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가 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가 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과세기간 개시일의 의미
재부가22601-1074생산일자 1990.11.09.
AI 요약
요지
자가 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하는 경우 신규사업 개시자의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 개시일은 사업개시일이 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중 『과세기간의 개시일』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따라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 개시일은 동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재화를 취득한 날이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인 때에는 그 재화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이라고 규정하였는 바, 과세기간중에 개업한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의 개시일이 사업개시일이 되므로 동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사업개시일이 과세기간의 개시일이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01.01, 07.01)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