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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희귀성 때문에 상당액의 웃돈이 붙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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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희귀성 때문에 상당액의 웃돈이 붙여져 거래되는 화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부가22601-1075생산일자 1990.11.09.
AI 요약
요지
한국은행법에 의해 발행되어 통용되는 화폐라 하더라도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한국은행법 제47조에 의하여 발행된 화폐로서 동법 제48조에 의하여 통용되는 화폐라 하더라도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은행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화폐로서 현재 통용력이 있는 경우 그 희귀성 때문에 상당액의 웃돈이 붙여져 거래되는 경우에 동 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한국은행법 제47조

한국은행법 제48조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