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을 도급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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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을 도급금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재부가22601-1139생산일자 1990.11.17.
AI 요약
요지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의 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게 자재의 인도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함.
즉, 과세표준은 계약서상 도급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별첨 회신문 사본 (간세1235-3707, 1978.12.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 자재의 제공이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구체적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간세1235-3707, 1978.12.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받기로 한 경우 건설업자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의 시비여부.
갑설 :건설업자의 과세표준은 계약서상 도급금액이다.
을설 : 건설업자의 과세표준은 도급금액에서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