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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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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01254-1001생산일자 1990.06.01.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현역 직업군인으로서 세무상의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1988년도 본인이 서울 공군본부에 근무할 당시 군인공제회로부터 ○○동 소재 군인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1988년07월 입주, 1988년 09월 01일 소유권등기) 당시에 국방부 및 산하 각군 본부의 지방 이전중이라 본인 또한 지방 전출을 알고 있었음으로 상기 아파트에는 입주하지 않고 있다가 동년 11월 01일부로 공군본부 인사명령을 받고 군수사령부 (○○도 ○○)에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도 함께 이주하여 군에서 제공하는 관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족중 학생들의 학교관계로 1988년 학기는 서울에서 마치고 주민등록이전은 1989년도 신학기에 옮기게 되었고 본인도 사정상 1990년도 04월에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군 근무는 1988년11월01일 이후 현재까지 군수사령부에서 근무중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집을 장만하고저 서울 ○○동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할 경우 전가족이 지방 이주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지요. 본인과 비슷한 경우를 (국세청 재산 01254-123. 1988.01.19) 보았습니다만 확실한 소신이 없어서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