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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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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여부
재산01254-1002생산일자 1990.06.01.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14, 1988.08.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214, 1988.08.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본인은 저의 세대전원과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바,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1가구 1주택임)를 매도코져 하오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과 연관된 예규통첩(재산 1264-2064, 1984.06.21) 내용 중 “출국하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문의합니다.

다 음

(양 설)

 가. 갑 설 : 출국하는 경우나, 출국한 경우 다같이 비과세된다.

 나. 을 설 : 해외지사로 부임하기전 국내에서 매도하는 것은 출국하는 경우이므로 비과세되나, 이미 해외로 이주한후 매도하는 것은 출국한 경우이므로 과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