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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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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재산01254-1003생산일자 1990.06.01.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희는 1985년09월에 31평형 아파트를 처음으로 분양받아 3년을 약간 못채운 2년10개월여간 살다가 작년 02월에 판적이 있습니다.

최근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께 전화문의 드렸더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아파트를 팔 당시, 1989년02월25일 이전까지 잔금을 다 치르고 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저희는 1989년02월23일 잔금을 모두 받고 현재는 ○○구 ○○동 ○○아파트 ○○동 ○○호(24평)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동 주민등록전입일:1989.02.24)

저희는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상태이고 팔 당시에도 오로지 그 아파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1가구1주택으로써 1년이상 거주하고 1989년02월25일 이전까지 잔금을 다 청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며칠전 세무서 담당자의 말씀을 들어보니 위의 사항에다 등기부에 완전히 등재되어야(02월25일까지) 세금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고 싶은 것은 저의 경우 같이 1가구1주택이면서 해당주택에 1년이상 거주하고(실제거주지간:2년10개월) 1989년02월25일이전에 매매잔금을 모두 청산한 경우(실제 청산일:1989.02.23) 등기부등본상(등재일:1989.03.15)의 날짜가 그 이후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