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01254-1005생산일자 1990.06.01.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인은 현○○씨는 H중공업에 근무중 1987.11월에 사원용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뒤 세대전원(처,자,본인)과 함께 본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처와 자녀는 1988.07월에 대전으로 주소를 이전하고저 본인은 계속 본아파트를 주소를 두고 있다가 1989.09월에 ○○ ○○으로 인사 발령을 받고서 대전에 있는 자녀와 처 그리고 본인은 1989.11월에 전세대를 구성하였습니다.

1990.05월에 본아파트를 양도하려고 보니 전근일전에 세대구성원 중 처와 자녀가 이미 대전으로 주소 이전이 돼있고 그후 전근에 따른 총세대구성을 ○○○○에서 하게 됐는데 주소 이전이 돼있고 그후 전근에 따른 총세대구성을 ○○○○에서 하게 됐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의 제한이 없는 근무형편상 세대전원의 이주가 되는지(비과세되는지) 아니면 본요건에 어긋나 과세하게 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