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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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재산01254-1005생산일자 1990.06.01.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인은 현○○씨는 H중공업에 근무중 1987.11월에 사원용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뒤 세대전원(처,자,본인)과 함께 본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처와 자녀는 1988.07월에 대전으로 주소를 이전하고저 본인은 계속 본아파트를 주소를 두고 있다가 1989.09월에 ○○ ○○으로 인사 발령을 받고서 대전에 있는 자녀와 처 그리고 본인은 1989.11월에 전세대를 구성하였습니다.
1990.05월에 본아파트를 양도하려고 보니 전근일전에 세대구성원 중 처와 자녀가 이미 대전으로 주소 이전이 돼있고 그후 전근에 따른 총세대구성을 ○○○○에서 하게 됐는데 주소 이전이 돼있고 그후 전근에 따른 총세대구성을 ○○○○에서 하게 됐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의 제한이 없는 근무형편상 세대전원의 이주가 되는지(비과세되는지) 아니면 본요건에 어긋나 과세하게 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