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급주택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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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급주택에 대한 질의재산01254-1006생산일자 1990.06.01.
AI 요약
요지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 부수토지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으로서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78, 1989.10.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78, 1989.10.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세대 1주택을 가진 사람입니다.
1987년06월에 신축한 단독주택 278.31㎡을 1982년06월에 사서 현재 1주택에 4세대 - 지층 2세대, 1층 1세대, 2층 1세대 가 살고 있습니다.
지층 97.05㎡중 보일러실이 20.30㎡이고 나머지 76.75㎡는 주택입니다.
1990/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 ⑯ 집을 사고 팔 때 세금, 어떻게 되는지 여부 1990.04 국세청 |
위에 홍보물을 보고 반포, 서초,영등포, 성동 이상 네곡의 세무서의 물어보았으나 대답이 각각 다릅니다.
저희 집은 고급주택에 속하는지요.
건축물 관리대장 및 토지대장을 복사하여 동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 얼마나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