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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보유하고 다가구주택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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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보유하고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시 비과세 여부
재산01254-1009생산일자 1990.06.01.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82, 1989.10.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882, 1989.10.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부천시에서 1988.01.05. 본인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후 즉시 주민등록을 옮겨 현재까지 거주하여 오고 있음(본건 주택은 본인이 소유한 유일한 주택임)

나. 그러던중 1989.10.26 ○○시 소재 13평형 아파트를 1천만원에 구입하였다가 일주일후인 1989.11.03 1천만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음(주택은행 융자의 편의를 위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것임)

다. 위의 경우 본인이 양도솓그세 등 중과를 면할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언제쯤 매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