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가액 결정 방법재산01254-1010생산일자 1990.06.0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920, 1989.08.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토지 건물을 거래하면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그 계약서를 원인서류로 하여 등기를 하고 있는 바, 매매계약서의 검인 절차에서 당국의 지나친 간섭으로 실거래 가격대로 계약서 검인이 되지 않고 조정된 가격으로 매매계약서 검인이 되고 동 조정된 검인 계약서대로 등기를 하는 현실입니다.
나. 질의자는 금반 토지 건물을 대금 6억 4천만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피치못할 사정에 의하여 검인은 대금 4억2천만원으로 검인을 받았습니다.
다. 그런데 질의자는 대금 4억2천만원의 검인 계약서로 실거래 가격인 대금 6억4천만원의 세금을 내고 등기를 하면(등기소에서는 가능함) 장차 국세청에서는 동 실거래 가격금 6억4천만원(검인계약서는 금 4억2천만원)을 전액 거래가격으로 인정을 해주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