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주택을 보유하고 다가구주택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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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보유하고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 시 비과세 여부재산01254-1012생산일자 1990.06.01.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82, 1989.10.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882, 1989.10.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가 초등학교 청부로 일하면서 1987.09월에 5백만원 주고 셋간 집을 사가지고 노부모님을 그집에서 사시게 하고 저와 처, 2녀와 4식구가 학교청부실에 살고 있는데 방이 좁아 살수가 없어 처가 시장에서 장사하여 근근이 모은 돈으로 1989년11월에 6백만원 주고 집을 사 그 집으로 이사하려고 했더니 집에 비가 새고 고칠 데가 너무만해 그 집을 다시 팔려고 하는데 5백만원밖에 보지 않으나 그 집을 팔면은 그것도 일가구 2주택으로 하여 세금이 부과된지 문의합니다. 지금 농촌은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다 집 사가지고 이사하여 살고 있는데도 그것도 1가구2주택에 해당된지 또 그집 합하여 1천만원 비만인데도 세금이 해당된지 모두가 궁금합니다. 금액제안이 없이 집이 두 개 있으면 무조건 2주택으로 계산한다기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