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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013생산일자 1990.06.01.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의 남편은 2년전까지는 창원의 모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1988년02월에 서울로 발령이 났습니다.

서울에는 아는 곳도 없는데다 이사철도 아니고 더군다나 전세값도 저희가 창원에 살고 있던 액수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어서 방을 구하기가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두달 보름 가량 하숙을 한 뒤에야 겨우 구할 수 있었던 집이 바로 당시 ○○도 ○○군 ○○리에 있던 17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그 당시 1100만원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회사까지 교통편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서울에 거주할 형편도 안되고 하여 약1년10개월가량 지하철로 통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04월01일자로 창원으로 다시 발령이 났습니다.

부득이하게 살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1990년(금년) 03월 31일에 창원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하기 전 ○○세무서에 전화를 해 보았더니 전보 발령은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하여 04월04일자로 잔금을 치른 뒤 좀 더 확실히 알아놓기 위해 국세청(서울)에 전화를 했더니 이외의 대답이었습니다.

거주지가 회사의 위치와 같지 않으면 양도 소득세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도 ○○, ○○, ○○ 심지어 우리와 같은 ○○리 APT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에는 전세파동으로 저희 서민들로선 도저히 거주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서울에는 인구와 주택이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도 ○○,○○,○○ 등지로 분산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서울에 직장을 두고 ○○도 ○○에 거주를 하였다하여 전보발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창원으로 출근을 하려면 시흥에 있는 집을 처분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입장이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국세청의 해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