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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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재산01254-1018생산일자 1990.06.01.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과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불비 소제는 지금부터 10년전에 직장을 타의에 의하여 직장을 사직하고 서울에 상경하여 지금까지 전가족이 10년여 살아왔습니다. 서울에서 기거하던중 금년 03월01일자 다시 복직 명령을 받고 복직되여 지금 현재 종전의 직장에서 근무를 열심히 하는 지방공무원입니다.
가. 서울에서 기거하는 주택을 매매하고 지방에 가서 거주할 주택이나 또는 주택 및 상가 겸용용 건물을 매입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나. 주민등록 을전가구원이 이주해야된다고 되어있음에 제경우는 공립사범대학졸업하고 현재 대기중인 자(지방으로 이주시는 연고지 변경됨) 현재 국립사대 3학년 재학자, 방위병으로 집에서 출퇴근 자가 있으며 소자의 소견으로 취학자, 발령대기자, 방위병을 제외하고 세대일부퇴거로 본 혜택을 받을 수 없을지요.
다. 현재 고가(10년)로 ○○구 ○○동 지역 등급214등(내무부고시가) 평수 전면적이 55평중 도시계획 9평 도로로 편입계획 매입시기는 1989.04.22일임. 지금 양도세액은 얼마나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