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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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재산01254-101생산일자 1990.02.19.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산01254-568, 1989.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모회사지사(○○도 ○○군 소재)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계속 격일제 근무하는 자가 1988년당시 ○○시 ○○구에 무주택자로 거주하고 있을때 직장(본사○○구 위치) 주택조합에 가입, 1989.12월중 국민주택규모의 32평형 조합 아파트(○○위치) 1채를 취득한 후 취득자가 현 근무지의 원거리 소재등으로 생업상 불편한점이 있어 아파트가 완공등기 되기 이전에 근무처 소재 인근지역으로 퇴거하여 현재까지 가족전체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