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리경작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
질의회신
재산01254-102생산일자 1990.02.19.
AI 요약
요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00, 1989.05.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산01254-1600, 198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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