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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않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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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않거나 5년 이상 보유 않고 양도시 과세여부
재산01254-1057생산일자 1990.06.07.
AI 요약
요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920, 1989.08.02 및 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920, 1989.08.02 ※ 재산01254-222, 1990.0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무주택세대주가 1988년 8월 대지매수, 1989년 3월 주택을 신추갛여 89년 11월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주택1주택 입니다.

[질의2] ○○ ○○지역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군청 검인계약서(매매요)가 필요한지? 아니면 세무소 직원의 조사자료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부동산등기법 제40조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