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않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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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않거나 5년 이상 보유 않고 양도시 과세여부재산01254-1057생산일자 1990.06.07.
AI 요약
요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920, 1989.08.02 및 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920, 1989.08.02 ※ 재산01254-222, 1990.0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무주택세대주가 1988년 8월 대지매수, 1989년 3월 주택을 신추갛여 89년 11월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주택1주택 입니다.
[질의2] ○○ ○○지역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군청 검인계약서(매매요)가 필요한지? 아니면 세무소 직원의 조사자료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