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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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재산01254-1058생산일자 1990.06.07.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3882, 1989.10.24 및 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 01254-3882, 1989.10.24 ※ 재산01254-3722, 1988.12.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7.08.31일 아파트 잔금을 지불하고 1987.10.5일 주민등록을 동 아파트로 등재하고 실재 거주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노부를 (76세)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바, 언제쯤 전 주택 (APT)를 팔고 새로운 주택을 언제쯤 취득해야 비과세(양도세)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금년 07.20일경 단독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전주택이 3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시에 이미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언제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바로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후 6개월 내에 전주택을 팔아야 하는데 다른 주택 취득시 거주하고 있는 APT가 3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기 6개월내 3년이 지난 기간에 팔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