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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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재산01254-1059생산일자 1990.06.0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1989.08.25 및 재산01254-782, 1987.0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 재산01254-782, 1987.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 구역 (최근 특정지역 고시) 내에 28년전부터 주택을 구입하여 (대지 174평 공영주택 분양 건평 9평) 대지가 넓어서 축산부업을 하면서 추가로 창고 26평을 증축하고 창고에도 가구를 넣고 창고도 주택겸 창고로 사용하면서 현재 1가구 1주택 세대주입니다. 축산부업을 하면서 살고 있는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이사하려고 하는데 다음 사항 질의합니다
- 다 음 -
1. 창고로 허가된 26평이 기존주택 9평보다 크므로 1가구 1주택으로 볼수 없다는 설이 있는 바 28년 거주하던 (옛날에는 농촌지역임) 서민용 대지로 현재살고 있는 주택이 적다고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도시계획구역에서 건평의 5배가 넘는 대지면적은 양도세가 해당된다는 설이 있는바 고급주택이 아닌 시멘부럭와가 서민주택도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3. 150평 초과되는 대지는 양도세 해당이 된다는 설이 있는바 고급주택 대지에 한해서인지 아니면 일반 서민용 주택도 무조건 150평 넘으면 양도세가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4. 주택겸용으로 쓰고있는 창고와 기존 구옥을 합하면 대지면적이 건축면적 5배가 초과하지 아니하는데도 양도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