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산01254-107생산일자 1990.02.19.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산01254-568, 1989.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36세 직장인으로 직장생활 18년을 통하여 아파트 한 가구를 마련하고자 ○○은행 청약예금 300만원에 가입한 후 9개월이 경과하여 1순위 청약자가 되어 ○○시 ○○의 ○○아파트를 1988.11월에 분양 받았습니다. 계약이 1989.11월에 성립되었으나 입주일은 1989.12.20일 이후가 되어 계약일과 입주일차이로 1년2개원이 경과하는동안 본인은 전 근무지((주) ○○화장품)에서 ○○시 소재 현 근무지(○○화학)으로 근무지를 1989.03.01일에 변경함에 따라 본인과 가족은 ○○으로 이사하게 되었으며 본인 주소는 분양자격 여부가 후에 문제 될까봐 ○○에 두고 가족주소만 자녀 취학 때문에 옮기지 않을수 없어 1989.07월중에 부인과 자녀 3명을 주소지 이동을 하여 현재 ○○시 ○○구 ○○동 ○○번지 ○○주공아파트 ○○동 ○○호에 전세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건축주인 삼익 주택에서는 본인의 주소가 분양받은 아파트로 되어있지 않으면 은행 유자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1990.01중순에 ○○시에서 ○○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습니다. 본인은 ○○에서 실재로 생활할 수 없어 주소도 ○○으로 이전하고 ○○의 아파트도 매각한후 ○○에스 주택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 기간의 제한을 빋지 아니한다. (1988.08.25 개정)

 1. 단독 주택을 신출하여 양도하는 경우. (1989.12.31. 신설)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1988.08.25 개정)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980.12.31 신설)

- 이 하 생 략 -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재무부령 제6조 제4항 제1호에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이상과 같이 법 해석상 본인의 주소를 가족이 있는 ○○으로 이전하고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