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세대주택인 경우도 1세대 1주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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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세대주택인 경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재산01254-1085생산일자 1990.06.09.
AI 요약
요지
1ㆍ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 세대가 1ㆍ2층 모두를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귀문중 무주택자가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399, 1989.09.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99, 1989.09.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본인이 다세대 주택(1층 80㎡ 2층 80㎡)을 신축하여 1층에서 3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1) 종합소득세가 해당 되는지
(2)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2]
동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한 후 (1층 80㎡)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면
(1) 전체 면적에 대하여 비과세 되는지
(2) 만약 거주하지 않은 부분(2층 임대부분 80㎡)에 대하여 과세 된다면, 양도소득세에 해당 되는지 종합소득세가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3]
동 주택을 거주하지 아니하고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종합소득세 중 어느 세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