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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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 범위재산01254-1100생산일자 1990.06.11.
AI 요약
요지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상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61, 1989.01.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61, 1989.01.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1년도에 선산으로 이용하고자 시골에 임야를 취득하였으나 본인 사정으로 금번 매매코자 협의중인데 아마 6월경에는 매매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의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에 정한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면제될 경우 제가 취하여야할 제반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