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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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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질의
재산01254-1136생산일자 1990.06.18.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3321, 1989.09.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 01254-3321, 1989.09.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5년 09월 27일 ○○아파트를 매입하여 살다가 매입했던 아파트를 1989년 07월 03일에 소유권 이전하고 이사를 했습니다.그런데 얼마전 세무서에서 ○○아파트매매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관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부양가족인 어머님께서 3년이상 거주하셨고 병원비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을 팔았으며 ○○-○○간 거리가 멀어 출퇴근 시간이 4시간 정도씩 소요됩니다.

양도 소득세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