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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인 경우도 1세대 1주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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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세대주택인 경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1138생산일자 1990.06.18.
AI 요약
요지
1ㆍ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 세대가 1ㆍ2층 모두를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3399 1989.09.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399, 1989.09.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집을 팔때>

 1988년 03월 13일 자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며 1988년 06월 13일자로 등기필증을 받은 날 내집을 처음으로 장만하였습니다. 헌데 이 집을 팔려고 며칠전 1990년 06월 08일 (○○ 본 국세청 민원실)에 다녀왔는데 권리등기필증,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토지 대장 등을 가지고 민원실에 갔더니 상담자께서 위3가지 서류를 확인하시고 1층과 지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수는 없는지 여부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