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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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그중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재산01254-1139생산일자 1990.06.18.
AI 요약
요지
혼인 전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남편과 시댁의 가족들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3307, 1987.12.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 01254-3307, 1987.12.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8년 07월 ○○시 ○○대 지내 AID차관 자금으로 건립한 서민용 아파트(13평형)을 현금 7,000,000원 전세금 부담 12,000,000원 총 19,000,000원으로 주거 목적으로 구입하였으며, 그후 1989년 09월 ○○도 ○○시 아파트(17평형)를 구입해 놓은 신랑과 1990년 03월 결혼, 혼인신고로 1가루를 창립함으로, 자연히 1가구 2주택이 되었으며, 현재는 ○○도 ○○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질의1]
혼인 신고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되었음으로 혼인 신고일을 기점으로 6개월간을 공유기간으로 보아야 된다고 사료되나 현행법상 열거된 조항이 없음으로 이와 유사한 소득세법 제5조 6항 자 및 동시행령 제15조 1항 동규칙 6조 1항에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질의합니다.
[질의2]
적용되지 않는다면 주거의 목적으로 순수성에서 행한 행위한 법의 열거된 조항 미흡으로 선의의 피해가 예상될뿐만 아니라 동법 제정 목적과 적용상에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질의합니다.
[질의3]
적용된다면 동법을 준수하기 위해 6개월내 처분시 거주 3년 소유 5년 경과 조항에 저촉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