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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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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산01254-1140생산일자 1990.06.18.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는 잔금청산여부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재산 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잔금 지불한 다음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끝나는 익일부터 7년이 경과 되었을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이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