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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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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재산01254-1142생산일자 1990.06.18.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3722, 1988.12.20)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 01254-3722, 1988.12.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79년 06월 ○○의 A주택을 매입후 계속 거주하다가 거주를 이전하려고 1989년 05월 서울의 B주택을 매입했으나 사정이 변경되어 1989년 10월 서울의 A주택을 매도후 원예재배를 하려고 곧 지방으로 거주를 옮김.(지방의 거주주택은 타가이고 ○○의 B주택이외 소유주택없음) 남은 가구원중 24세된 장녀가 세대주가 되어 항공대 1년인 장남과 여고1년인 차녀와 함께 서울의 타지에 전세를 살다가 1989년 05월 매입했던 B주택으로 1990년 05월 20일 거주를 옮김.

   1979년 06월 ○○ A주택 매입 대 24평 건 13평

   1989년 05월 ○○ B주택 매입 대 15평 건 16평(연립주택)

   1989년 10월 ○○ B주택 매도

   가족구성 : 본인, 처, 장녀, 장남, 차녀, 노모

 [질의1]

  상기 내용대로 거주 3년후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질의2]

  상기 내용에서 거주 1년 보유 4년이면 보유 5년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 여부

 [질의3]

  전 가족이 B주택이 1년거주 보유 5년후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질의4]

  거주기간 산정시 계속 거주 3년인지 중간중간에 거주를 옮겼을 시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3년인지 거주했다가 타지에 거주했다가 다시 거주하여 양도시 즉 “1년거주 + 1년타지거주 +1년거주= 3년”과 같이 산정하는것인지 여부.

 [질의5]

  사정이 있어 새로 매입한 B주택으로 전가족이 이주를 못하고 일부만 이주하였을시도 거주이전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6]

  새로 매입한 B주택에 얼마동안 거주하다가 이주하여야 거주이전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정말 조그마한 주택 1채의 소유자로 투기와는 거리가 멀므로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방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