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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주택과 별장을 소유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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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주택과 별장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재산01254-1145생산일자 1990.06.18.
AI 요약
요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소득세법 상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3975, 1989.10.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조의 비과세조항 중 1세대 1주택의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아래의 상황에서 질의합니다.

 (상황1)○○도 ○○군 소재한 주택으로서 방이 4개 있으며, 연건평 60평이며 소우권자가 5명이며, 소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지분동일함) 1년에 5명이 내부사용규약에 의거 73일을 사용하는 콘도형 별장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시에(토지도지분등기)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별장이라함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또는 그 가족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을 지분소유한자가 또다른 주택(○○에서 상시 주거하는 주택)이 있을때에, 상시주거하는 주택(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다 갖춘 경우)을 양도함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여부.

 [질의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콘도와는 어떤관계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