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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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산01254-1146생산일자 1990.06.18.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1914, 1989.05.26, 재산01254-463, 1989.02.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 01254-1914, 1989.05.26 ※ 재산 01254-463, 1989.02.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불량주택 재개발구역(○○4-1공구)으로 지정되어 본인은 그 지역내 건물(무허가주택)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승인된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건축물(APT)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자료
가.재개발구역내 건축물 취득일 :1987년 12월 21일
○건물 : 무허가 주택건물임(구청 무허가 건축물관리대장에 의거 건물분 재산세 납부했음)
○토지:주택건물 평수에 해당하는 토지대금 일시완납(1990년 02월)->현재 공부상 ○○시 소유.
나.재개발 사업승인일 1987년 12월 27일
다.재개발사업 시행 인가일 :1988년 09월 29일
라.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무허가 건물 이외의 주택없음
마.사업시행 준공예정일 : 1991년 10월 31일
[질의1]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본인(보합원)지분으로 분양받은 APT를 소유권 이전등기필 한후 3년 거주하지 않고 양도(예정:1992년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재개발구역내 건축물(APT)이 준공되기전에 조합원으로서 권리일체를 양도(당초 건물 취득일로부터 3년 경과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