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시 비과세 적용 신청 여부재산01254-1161생산일자 1990.06.20.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면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소득1264-3151, 1983.09.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득1264-3151, 1983.09.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ㆍ1989년 05월 20일 임야 00㎡취득
ㆍ1988년 05월 20일 ○○시에 양도후 예정신고 불이행
ㆍ1989년 05월 31일 확정신고기한내 신고불이행의 경우
1988년도 시행 구조같은법 제57조 제1항 1조에 의거 감면대상으로 동조 제4항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을 동법시행령 제47조2항 규정에 의해 신고기한인 1989년 0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사정에 의하여 하지 못한 경우
[질의1]정부조사결정에 의한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감면신청이 없어도 감면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시에서 세액감면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감면이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