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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근무형편상 다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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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자가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의 거주이전으로 인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1162생산일자 1990.06.20.
AI 요약
요지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262, 1989.01.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 01254-262, 1989.01.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6년 11월 6일 ○○도 안양시 소재 ○○공조(주)에 입사하였으며 1988년 01월 29일 결혼하여 ○○시 ○○동에 전세로 거주하다가 1988년 05월 01일 ○○읍○○리(현재 ○○시 ○○동)○○아파트를 매입하여 이사했습니다. 당시에는 집에서 ○○시내까지 버스로 20분거리에 있어 출근하기 편리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989년 04월 30일 ○○소재 회사사무실이 ○○시 ○○구 ○○동으로 이전하면서 회사에서는 ○○지역 사원들의 출퇴근 문제를 고려하여 회사차량을 이용하게 하였지만.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1989년 09월 10일 ○○시 ○○동○○아파트(11평)를 팔고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회사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주거이전 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생각하였는데, 1990년 05월 19일 안양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아 소득세법 사행령 제15조 , 시행규칙 제6조 4항을 찾아본 결과(1세대 1주택)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부득이한 사유), 그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바 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