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여부
재산01254-1164생산일자 1990.06.20.
AI 요약
요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 01254-752, 1990.05.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 01254-752, 1990.05.0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6년 12월 30일부로 노부모가 계시는 ○○직할시 ○○구 ○○동○55-3번지에 저의 개인주민등록표를 옮겨 부모가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동거조건에 해당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사실 동거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등록부상 부로와 동거 되었다는 것이 지적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단 본청 질의 회신이 l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질의합니다.)

근간 (1990년 05월 29일)서○○세무서의 출석요구에 따라 등청하니 ○○아파트의 등기부등본과 입주전후 생활한 주택의 등기부등본 빛 재직증명 등 요구하는 일체 서류구비, 제출하면서 2항의 사실을 소상히 담당관에게 말씀 드렸더니 사실은 인정되나 서류상으로 부모주민등록증이면 동거란에 등제되 1가구 2주택에 속한다는 말을 듣고 57세 평생에 서민아파트 1채 구입생활하다 매도후 직장이 있는 경남 ○○에 아파트 1채 구입 이사한 사실외 여타 주택이 전무한 저로서는 법이전에 너무나 억울하여 국세법 및 예규를 연구검토하시고 다루시는 담당관님께서는 첨부된 주민등록표를 검토, 차원 높은 판단과 고견을 회신하여 주시면 해당세무서제출 결재를 구할까 생각하고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