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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가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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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산01254-1214생산일자 1990.06.2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49, 1989.06.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2149, 1989.06.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이 축산업협동조합에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개인이 면단위농업협동조합에 토지를 양도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제4호의 농어촌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란 어떤 법인을 말하는지 여부

라.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란 어떤 농지를 말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