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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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의재산01254-1230생산일자 1990.06.2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인 모가 자녀명의의 농지를 경작한 때에는 자경기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녀들이 취학관계로 일시퇴거하였더라도 현실적으로 모와 생계를 같이 하였다면 모의 경작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자녀가 출가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기 이전에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양도 당시 자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지에만 해당하면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장관이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무부 재산22601-990, 1987.12.1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990, 1987.12.17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