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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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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123생산일자 1990.02.20.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31, 1988.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331, 1988.05.1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 ○○동에 사는 자로 1978.05.28일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놓으신 ○○구 ○○동 ○○~○○호 단독주택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어머니와 3남2녀 모두가 지분별로 소유권을 갖게되어 등기부등본에 공동주택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02.03일까지 동주택에서 10여년을 계속 살다가 결혼으로 분가를 하면서 1989.02.15일자로 ○○구 ○○동 ○○단지 ○○도 ○○호의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주택까지 1세대 2주택이 되어 1989.02.23일 저의 상속지분 4/18를 장남에게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금년 01.16일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양도소득세 489,440원에 방위세 4,8,940원을 합해 538,380원인데 그 양도 건에 대해서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당연한 거니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납부기한인 1월 말일까지 일단 납부는 했습니다만 여러 세무서의 상담실을 통해 알아본 결과 저의 경우는 비과세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첨부한 1989년도 국세청 홍보자료에도 3년이상 살거나 5년이상 소유한 수, 또 1년안에 종전주택을 팔았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저의 경우에도 충분이 이러한 요건이 해당된다고 사려되는바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