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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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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재산01254-1245생산일자 1990.07.02.
AI 요약
요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중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 공제대상자산에서 제외 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ㆍ도로법ㆍ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노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할수 없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문제의 토지는 현재의 소유주가 1972년에 취득하여 수차에 걸쳐 건축을 할려고 관계 관청에 건축허가를 요구하였으나 별첨의 ○○시 ○○구청의 답변 내용과 같이 건축법 및 ○○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불가하여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바 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 및 동 규칙 18조의 3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장기 보유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질의자 의견

 ○○시의 답변서 3항 내용과 같이 인근 대지와 합동 건축은 가능하다고 하나 위 답변서 제1항 및 2항 내용과 같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 고유의 의무에 속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 개인의 독립된 요건에 의하여 성립되어야 할 것이며 인근 토지의 소유주의 의사(합동 건축의 의사 유무)에 영향 받아서는 않된다고 할것이므로 장기 보유 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