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
재산01254-1246생산일자 1990.07.0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430, 1989.09.16 및 재산 01254-1889, 1989.05.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430, 1989.09.16 ※ 재산01254-1889, 1989.05.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계산하는 양도자산은 10여년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대지와 건물로서 한울타리안에 7개의 지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중 2개의 필지는 건물이 없이 나대지인 상태로서 (앞마당의 일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7개지번을 동시에 양도하였는바 7개의 지번중 나대지인 상태의 2개의 지번도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할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