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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업기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 고시후 양도시 과세여부
재산01254-1260생산일자 1990.07.04.
AI 요약
요지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업기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 고시후에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함
회신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산업기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 고시후에 같은법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단, 1990.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항 ; ○○주식회사는 정부의 중소기계공업 육성 방침에 따라 1989년 11월 15일 설립한 업체로서 회사 소재지(산업기지 개발 구역, 준공업 지역)의 부시(7284.22.M2)에 공장건설을 하고자 산업 기지 개발 촉진법 시행령 7조 2항에 의거 ○○도청에 사업지 지정승인 신청하여 승인을 1989년 12월 28일 득하였고, 실시 계획 승인을 1990년 3월 20일 허가 받아 공장 부지 조성 및 건설 공사에 착수코자 개발 구역내 개인 소유 토지를 매입하는 바, 개인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사인 ○○공업(주)에 토지를 야도시 양도소득세가 100% 전명 면제되었으나, 세법이 1990년 1월 1일 개정되어 면제에 대하여 조세 감면 규제법 59조 5항 및 조세 감면 규제법 부칙 5조 4항 중 어느 법에 적용되며 시행자 지점은 산업기지개발 촉진법 10조에 의거 토지 수용에 준한다고 되있어 양도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대상인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당사의 의견은 100% 면제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항 ;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사업자 지정 승인 및 실시 계획 허가를 받아, 부지 조성 완성 및 공장건설 시공 중 부지가 협소하여 인접한 부지(산업기지 개발 구역 및 준공업 지역)를 매입 기승인 허가 받은 사업자가 지정승인ㅇ 대하여 변경 승인 받아 실시코져 하오니,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제59조 5항 및 조세 감면 규제법 부칙 5조 4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 및 감면 적용, 법 조항에 대한 질의와 면제 및 감면 요건이 사업자 지정 승인 신청시점 또는 허가시점 및 등기 이전시점 중 어느 기준에 준하는지를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