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항 ; ○○주식회사는 정부의 중소기계공업 육성 방침에 따라 1989년 11월 15일 설립한 업체로서 회사 소재지(산업기지 개발 구역, 준공업 지역)의 부시(7284.22.M2)에 공장건설을 하고자 산업 기지 개발 촉진법 시행령 7조 2항에 의거 ○○도청에 사업지 지정승인 신청하여 승인을 1989년 12월 28일 득하였고, 실시 계획 승인을 1990년 3월 20일 허가 받아 공장 부지 조성 및 건설 공사에 착수코자 개발 구역내 개인 소유 토지를 매입하는 바, 개인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사인 ○○공업(주)에 토지를 야도시 양도소득세가 100% 전명 면제되었으나, 세법이 1990년 1월 1일 개정되어 면제에 대하여 조세 감면 규제법 59조 5항 및 조세 감면 규제법 부칙 5조 4항 중 어느 법에 적용되며 시행자 지점은 산업기지개발 촉진법 10조에 의거 토지 수용에 준한다고 되있어 양도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대상인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당사의 의견은 100% 면제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항 ;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사업자 지정 승인 및 실시 계획 허가를 받아, 부지 조성 완성 및 공장건설 시공 중 부지가 협소하여 인접한 부지(산업기지 개발 구역 및 준공업 지역)를 매입 기승인 허가 받은 사업자가 지정승인ㅇ 대하여 변경 승인 받아 실시코져 하오니,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제59조 5항 및 조세 감면 규제법 부칙 5조 4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 및 감면 적용, 법 조항에 대한 질의와 면제 및 감면 요건이 사업자 지정 승인 신청시점 또는 허가시점 및 등기 이전시점 중 어느 기준에 준하는지를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