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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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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의 과세 여부
재산01254-1261생산일자 1990.07.04.
AI 요약
요지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j제4165호)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또한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등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년9월에 ○○시 ○○동 ○○번지 임야 3,261㎡ 중 2,561㎡가 ○○공사의 수용에 따라 1990.02.21. 매매계약과 동시에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분할측량 미비로 이전등기 미필 상태로 자진신고 기간은 하일이 되는 것인지요.

나. 위와 같은 사실에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1989년도 말에 한하여 적용감면되고 방위세만 부과되는 것인지요? 부과되는 방위세률은 여하한 세율인지요

다. 1989.12.30. 신설세법 제6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57조 제1항의 감면 규제 대상 배제로 1990년 1월부터 양도소득세등이 부과되는 것인지요

라. 부동산을 매수하여 타인 명으에 신탁등기하엿다가 신탁등기를 해제로 하는 민사소송 승소판결에 의하여 실매수인 명의에 이전등기 필에 따라서 신탁등기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등이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마. 자진신고기간은 몇일간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