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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한 규제구역 내 토지 거래 체결시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 상이시 산정여부
재산01254-1262생산일자 1990.07.04.
AI 요약
요지
지정한 규제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한 경우로써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귀하에게 질의회신한 내용(재일01254-1092, 1990.06.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귀 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규제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2항에 의한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한 경우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8.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개정규정 내용중에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도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준싯가 대신 실거래 가액으로 중과세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행 토지거래 신고제에 따라 신고를 할때는 기준싯가와 실거래 가액과 차이가 나는데 시ㆍ군에서는 사실대로 신고를 하니 접수해주지 않아 부득이 시ㆍ군에서 요구하는대로 실지거래 가액에서 축소해서 신고하고 검인계약서를 작성 하였음. 다만 실지로 법인과의 거래시는 별도로 실매매가액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이에 매각 하였습니다. (일예를 든다면 기준싯가는 평당1,000원 하는 임야2,000평을 6년전에 취득하여 평당20,000원으로 법인에 매각하였음)

 위의 경우와 같이 개인이 법인과 거래하여 토지거래 신고제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서로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는데 이때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중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어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지 아니면 기준싯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