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주택을 보유하고 다가구주택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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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보유하고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 시 비과세 여부재산01254-1264생산일자 1990.07.04.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882, 1989.10.24) 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 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882, 1989.10.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처의 명의로 가옥 취득후 3년이 경과하지 못한 지금 당장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액은 얼마가 부과되는지,
현재 부모님이 1가구 2주택인데 이 경우 위 가옥을 전세를 놓고 처가 시부모님 집으로 주민등록을 지금 이전하게 되면
나. 저도 1가구 3주택(부모-2주택, 본인-1주택)에 해당되어서 매이한지 3년을 경과하고 위 집을 처분할 “때에도 소정의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하는지
다. 납부해야 되는 경우 세액산출기준은 무엇이며 위 “가” 질문의 세액과의 세액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