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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않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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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않거나 5년 이상 보유 않고 양도시 과세여부
재산01254-1275생산일자 1990.07.07.
AI 요약
요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792, 1990.05.12 및 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792, 1990.05.12 ※ 재산01254-222, 1990.0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8년 토지와 가옥 있는 집을 구입하여 약12년을 살아오다가 1988년 9월에 구가옥을 멸실하고 1990년5월에 양도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구가옥 멸실 건물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