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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않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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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않거나 5년 이상 보유 않고 양도시 과세여부
재산01254-1284생산일자 1990.07.07.
AI 요약
요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22, 1990.01.2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3년 3월 주택을 (대지 41평, 건평 18평) 매입하여 거주하다가 금번 동 건물을 멸실 후 지하 20평을 포함하여 1, 2층 60평 주택을 (1990us 4월)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건을 매매하려고 하온데 양도세 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1. 된다면 건물 멸실까지 거주한 기한의 이익은 보장받을 수 없나요?

 2. 된다면 건물 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만 해당되지 않나요?

 3. 관련 법조항에 대한 안내에 답변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