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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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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아래 사항도 합계계산되는지 여부
재산01254-1288생산일자 1990.07.07.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73, 1989.02.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73, 1989.0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거주하던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를 1987년 6월 2일 취득하여 1989년 5월 31일 양도하였습니다.

 기준싯가로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1990us 2월 16일자(양도소득세 2,860,250원, 방위세 286,020원)이 고지되었습니다.

 본인은 시정요구서와 함께 1990년 5월 확정신고시 실질적인 거래금액으로 (15,000,000원, 취득금액 19,500,000원 양도금액)으로 확정신고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거래로 신고하였는데 결정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