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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주택자가 근무지형편상 3년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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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근무지형편상 3년이상 거주못하고 이전한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1309생산일자 1990.07.11.
AI 요약
요지
직장과 같은 시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961, 1988.10.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961, 1988.10.1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도 ○○시 ○○동 ○○번지에서 1985년 10월 17일부터 1987년 10월 26일까지 거주하면서 ○○시 ○○구 ○○동 소재 ○○(주) 본사에 근무하다가 1987년9월 28일자에 ○○도 ○○현장 사무소로 근무발령이 있어 전가족이 1987년 10월 27일자에 이사하여 거주한 후 다시 ○○시 본사로 이동발령이 1988년 12월 1일자에 있어 다시 전가족이 1989년 6월 2일자에 ○○시 ○○동 주택을 팔았습니다. ○○시 ○○동 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질의내용]

  위의 경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