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1310생산일자 1990.07.1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3, 1989.04.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323, 1989.04.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시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8년이상 자경하던 농지를 1988년 12월 22일 환지확정 받았습니다. 그로 인한 직업전환ㆍ생계문제 등의 이유로 환지받은 토지를 1989년 5월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양도당시 계약내용에 의하여 계약금을 받고 난 후 양수인에게 사용 승낙을 하여 양수인이 건축허가를 내어 주택을 공사하던 중 잔금 지급 후 등기 이전하고 준공이 났습니다.

 8년 이상 자경 농지일 경우 환지확정 공고 후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잔금을 받기 이전에 건축허가에 의한 공사가 진행된 사실 때문에 비과세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