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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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산01254-1313생산일자 1990.07.1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상가 신축 해당 지역내의 토지를 토지가액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연대 보증인만 설정하고 제공 받아서 상가를 신축하는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후 그 토지위에 법인 명의로 상가를 신축(15층 건물)한 후 그 토지 제공자에게 당초 토지 제공 평수에 공유 면적을 포함한 평수에 해당하는 신축한 상가 건물의 1,2층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질의내용]
가. 상기 상가 신축 해당 지역내의 토지 제공자(개인)의 경우 양도 소득세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된다면 토지제공자(개인)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