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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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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산01254-1313생산일자 1990.07.1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상가 신축 해당 지역내의 토지를 토지가액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연대 보증인만 설정하고 제공 받아서 상가를 신축하는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후 그 토지위에 법인 명의로 상가를 신축(15층 건물)한 후 그 토지 제공자에게 당초 토지 제공 평수에 공유 면적을 포함한 평수에 해당하는 신축한 상가 건물의 1,2층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질의내용]

 가. 상기 상가 신축 해당 지역내의 토지 제공자(개인)의 경우 양도 소득세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된다면 토지제공자(개인)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