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속받은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하는 때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받은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하는 때 1세대 2주택자 해당여부
재산01254-1344생산일자 1990.07.16.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그 중 상속인 1인이 자기의 세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종전 상속받은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546, 1987.09.18 및 재산01254-927, 1989.0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546, 1987.09.18 ※ 재산01254-927, 1989.03.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12월 ○○시 ○○구 ○○동 재개발지구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고, 1985년 11월 3일에는 동,호수까지 확정되어, ○○도 ○○소재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던중, 1986년2월 14일 예기치 않은 모친의 사망으로 ○○시 ○○구 ○○동소재 10평형 연립주택 1가구를 삼형제가 공동 상속하였습니다.(본인을 제외한 나먼지 두형제는 당시 1세대 1주택상태)

 그간 세를 주었던 공동상속주택은 1989년 6월 15일 에 매각

 무주택상태에서 1주택 공동상속후 타 주택을 취득한 격이 되었으나, 실제로 있어서는 상속 받기전에 이미 동,호수까지 확정된 1주택 소유가 예정되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도 입증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기존 1주택 소유자였던 나머지 두형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6항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동 규정이 예기치 않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불합리한 경우를 구제키 위한 것이라면, 아파트 입주권 취득으로 이미 1주택이 확정된 상태에서 입주시기만 기다리던 본인의 경우도 이에 포함됨이 과세형평의 원칙과 동 규정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건축법 제7조